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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저축은행 의무검사대상 ‘규모’ 아닌 ‘리스크’ 기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의무 검사 보유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만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대형 저축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검사를 건선성 등 리스크 우려가 큰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화 함께 추진 중인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의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보가 하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사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론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협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논의중인 방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을 집중 감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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