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1~4월 사이 정부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대비 34.1조원 줄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국세수입 항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9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납부유예 지원효과 10.1조원을 고려하면 실질 국세수입 감소분은 23.8조원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질 감소분은 최소한 23.8조원 이상이다. 세외수입은 10.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67.4조억원으로 3.6조원 늘었다. 4월 누적 정부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5조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 효과가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2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회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에게 노조회계를 감사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실제 벤처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이 있을 경우 그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로 받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게만 세금혜택을 줬지만,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출자 예산을 38.4%나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깎은 것인데 2022년의 경우 46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꼬장꼬장한 선비, 간고등어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경상북도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 했다. 국세청도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 원자력수소산업을 준비 중인 울진, 안전과 친환경을 장담하는 미매에너지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를 추진 중인 경주 역시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기지로 성큼 도약 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김기형 법인세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구국세청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비의 고장’ 또는 ‘간고등어’ 정도로 알려진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군에 오른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 김기형 과장은 “이미 바이오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은 충북 오송에 이어, 재작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공장이 안동에 들어서 면서 안동이 바이오산업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최악의 세금 펑크와 정부의 사실상 무대응을 보다 보니 연말에 떼돈을 벌 묘수가 떠올랐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 영끌해서 국채 공매도를 쳐야겠다는 망상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이 걷힐 거라고 보고 638.7조 슈퍼예산을 짰다. 그런데 세금 수입은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 덜 걷혔다. 경기를 가리키는 나침반인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모두 망가졌다. 60조, 70조…. 세수펑크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정부가 할 방법은 딱 하나다. 빌어야 한다. 어디서? 국회에서. 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거나 감액 예산 편성을 해달라거나. 추경호 부총리는 빌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기대처럼 하반기에 갑자기 세금이 30조, 40조 더 걷히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답은 국채 공매도다. 정부가 현재 세금펑크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해 빌린 돈은 1월에 빌렸든, 12월에 빌렸든 전액 12월 말에 다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70조 세금펑크가 나면, 정부는 12월 말에 통으로 70조를 다 갚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 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 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