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 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을 초래하자 지난 국정감사 때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고 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해놓고도 지금껏 개선책 마련없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초 두 부처간 실무자 면담서 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관련 노력들을 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개선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관세 제도에 대해) '디지털 세관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개회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관세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관세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투명한 무역 시스템과 통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는 관세청이 이날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세계 관세청장 회의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과제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 당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관세 당국이 함께 모이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천억원(2017년)에서 102조3천억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향(轉向)이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합의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 출장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 세금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 유류세 인하로 깎아주는 세금은 5.5조원 정도다. 현재 우려되는 10조원 단위의 세금수입 펑크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없이 단기간 일정 규모의 세금수입을 끌어들일 수단은 유류세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번 달 언론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철회를 흘리며 여론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유류세 증세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관료 출신으로서 단어 사용에 신중한 추 부총리가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관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이번 주 내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 충격을 민간 대신 받아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현재는 정부 재량 인하폭을 높은 한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위축과 정부의 대기업 감세로 세금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예상된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빌리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증세나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을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깎아준 지난해 한해 5.5조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은 현행 휘발유 25%·경유 37% 인하에서 휘발유·경유 25% 인하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15~20% 일괄 인하안이 거론된다. 올해 내 전면 인하 철회 필요성도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 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 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