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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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소득법 관련 법안이 담겼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높인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