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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⑤과소신고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14/10,000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를 가산세로 한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한다.

 

3.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결정할 것을 미리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10% 감면

 

4. 사례탐구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당한방법으로 과소신고함이 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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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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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