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가의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용계좌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시작화면->신청/제출->사업용계좌 개설관리->사업자번호확인->계좌등록>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X 0.2%
미신고가산세 = MAX(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X 0.2%, 미사용거래금액의 합계액X 0.2%)
5. 사례탐구
사업용계좌의 계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여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기한이내에 그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가산세부과는 물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납세자와의 분쟁거리만 될 뿐이므로 담당자분들께서는 수임계약과 동시에 사업용계좌에 대한 안내와 등록을 미리해 둔다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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