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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銀,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사적화해 ‘거절’…“입장차 확인”

대책위 “금감원 제재심사 기업은행 중징계 받도록 투장 이어갈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IBK기업은행 측과 간단회를 진행했으나 사적화해가 거절되면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14일 오후 2시 디스커버리 피해자들로 구성된 기업은행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시간 가량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파워 26층 미래방에서 기업은행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에 자율배상 등의 사적화해를 요구했지만, 기업은행 측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들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은행이 중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대책위가 내민 손을 기업은행이 뿌리쳤다”며 “대책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전 당사자간 사적화해(자율배상)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간담회를 한 것인데 기업은행의 사적화해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기업은행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피해회복을 위해 이제는 기업은행장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측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최초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대책위와 기업은행 양측은 배임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사적화해 가능성 의견 조율,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이후 펀드 청산절차와 중간 점검, 금감원 제재심 이전 대책위 추가 의견 전달,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에 대한 입장 재확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업은행 측에서는 김성태 전무, 임찬희 부행장, 조정애 투자상품 부장, 권기범 차장,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했고 대책위 측에서는 최창석 대책위원장, 조순익 부위원장, 이윤섭 총무, 신장식 변호사, 이의환 상황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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