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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의료광고의 제한과 사전심의<上>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의료법56①).

 

2.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광고의 의미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56②).

 

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③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④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⑤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⑥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⑦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⑧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⑨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⑪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⑫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⑭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⑮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4. 의료광고 매체의 제한

 

의료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의료법56④).

①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5. 거짓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내에 게시한 행위의 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위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위 의원 내에만 게시하였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닌 점, 위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6. 의료광고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함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사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67조(과징금처분)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의료법56⑥).

 

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②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③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④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⑥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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