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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원 의원 한의원의 개설과 수익사업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병원 의원, 한의원의 개설은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함

 

(1)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선택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형태로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에 따른 동업기업 형태로도 병원·의원, 한의원의 개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동업기업의 특성상 구성원은 재산만 출자, 노무만 출자, 재산과 노무 함께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업기업의 구성원은 모두 의료인만으로 구성되고, 모두 노무를 제공해야 하며, 재산출자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굳이 동업기업 형태로 병원·의원, 한의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이 있으며, 개설은 개인사업자(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 또는 비영리 의료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다.

 

(3)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 있으며, 개설은 개인사업자(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 또는 비영리 의료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다.

 

(4) 비영리 의료법인의 폐업 시 잔여재산은 설립자가 환수해올 수 없다.

비영리 의료법인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및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의료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이후 폐업하여도 개인재산으로 환수해 올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라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 처분되거나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2. 병원 의 원, 한 의원의 의료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1) 의료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병원 의원, 한의원의 보건업(의원,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2) 병원 의원, 한의원의 의료수입

개인사업자로서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개설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반병원은 개인사업자(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편이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규모 특성 상 비영리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3. 의료법인의 의료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1) 의료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함

의료법인의 수입 중 보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비영리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병원 의원, 한의원의 의료수입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든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든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소득이다. 다만,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소득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법인세 납부를 이연시킬 수 있다.

 

4. 영리 의료법인의 개설은 금지됨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령20조).

 

5. 외국인은 제주도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제주특별법307①).

 

6.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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