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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타계…추징금 17.8조원, 국세·지방세 400억원 미납

창업 36년 만에 재계 2위, 국가예산 4분의 1 규모 초대형 회계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이 9일 오후 11시50분 83세로 타계했다.

 

1936년 대구출생인 그는 정경계 최고의 학맥 중 하나였던 경기중, 경기고를 거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6년간 한성실업에서 근무하다 1967년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그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대우그룹은 창업 32년째인 1998년 기업 자산 기준 재계 2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21조원의 회계사기가 발각돼 대우그룹은 해체됐다.

 

1999년 당시 국가 GDP가 577조원, 정부예산이 85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가 GDP의 3.6%, 정부예산의 4분의 1규모의 회계범죄였다.

 

김 전 회장은 5년 8개월간 해외 도피하다 재판 등의 문제로 2005년 귀국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회계 사기,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약 추징금 17조 9253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선고 직후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 특사로 형이 사면되면서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7월, 10월 보도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가 옥포공영이란 회사를 통해 베트남의 호화 골프장인 번찌 골프장을 실소유하고, 방콕은행에 600억원대 비밀 계좌를 은닉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추징금 가운데 17조8000억원,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 지방세 35억1500만원을 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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