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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 해운 53억·‘용산역’ 드림허브 365억원 체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 해운이 2014년 12월 이후 5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며,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14년 11월 30일까지 2013년 법인세 등 총 38건, 3개 세목에 대해 총 53억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은 2014년 5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맡았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2건으로 발생한 세금을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총 364억85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허브는 2007년 용산역 인근부지를 비즈니스허브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간 사업비 조달을 두고 발생한 분쟁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어 2013년 무산됐다. 양측은 2014년 1월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코레일이 1심서 승소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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