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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매출비중 디지털세 배분…韓 손해 볼 수 있어

수출주도·본사집중형 이익흐름 구조
디지털세 전 산업으로 확대 시 과세권 부담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 매출비중에 따라 과세권을 나누는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은 논의 결과 한국의 과세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일 디지털세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국내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와 G20은 구글 등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익배분기준 수정안’(이하 ‘수정안’) 및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방안’에 대한 최종 안건을 작성할 계획이다.

 

고정사업장에 기반을 둔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잠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OECD에서는 전체 매출에서 무형 자산을 이용해 올린 수익을 국가별 매출 비중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기업에 한정해서, 미국은 디지털 기업 외에도 제조업도 이 분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중국과 인도 측은 무형 자산을 통해 올린 수익으로 범위를 두지 말고 매출 비중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권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인도, 중국 등 소비인구가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매출 비중에 따라 과세권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 수출주도형 국가로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규모가 작아 얻을 수 있는 과세권이 제한적이며, 특히 기업의 이익흐름 구조가 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 본사로 보내는 본사 집중형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이태규 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국가별 매출 비중에 따라 과세권을 나누게 되면, 내수가 약한 한국정부나 기존의 방식과 다른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한국기업으로서는 더 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4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 등 세제 이외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연구에는 조규범(안진회계법인), 조창호(삼일회계법인), 조상현(삼정회계법인), 정인식(한영회계법인), 김선영(안진회계법인), 이태규(한국공인회계사회), 박훈(서울시립대) 등이 참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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