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올 초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직원채용, 복지비 지급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부에서 지난 2015년 7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됐다. 관세청의 무역통계 작성과 통계교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이곳은 현재 35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종합감사는 법인 분리 후 4년차를 맞는 올해 1월 처음 실시됐으며, 관세청에서는 3월 중순 무역통계진흥원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는 크게 기관운영과 위탁사업 수행 실태 두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직원 채용과 사업비 집행 등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본지가 입수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먼저 신규직원 채용과 계악직 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다.
신규직원 채용 시 예정에 없던 필기전형을 치뤘으며, 계약직 직원은 과거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없이 합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역통계진흥원 관계자는 “전산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좀 더 실력 있는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의 일환으로 간이시험을 봤다”며 “최근 채용공고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알렸다”고 해명했다.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과다하게 지급해 관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남은 연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계산해 보상했다”며 “지적 받은 수당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규정 미흡과 관련된 감사처분은 4건, 내부적으로 고쳐야 할 자율시정사항은 16건에 달한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사업수행 목적 외에 사용해 관세청으로부터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 받기도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직원들과 친목을 위해 호프집에서 한번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결과 전반에 대해 “내부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가 대부분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인설립 후 첫 감사다보니 과하게 지적받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통계진흥원은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60일 내인 오는 5월 18일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해야한다.
무역통계진흥원 측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은 관세청에 별도의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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