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으로 나뉘어 있는 불복청구를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하고, 심판원을 독립기관화 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외부 개입을 단절하고, 외부 민간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제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특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조세불복청구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불복청구는 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전체 불복청구의 80%가량이 심판원에 몰리는 등 나머지 수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재정특위는 조세심판원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 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심판관을 확대하되, 조세경력 공무원 외 전·현직 법관의 임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분리해 정원·인사·예산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외부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납세자보호위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무조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특위는 지난해 1월 말 발표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외부 청탁을 받았을 경우 감찰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승진을 앞둔 고위직이 자신의 상관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경우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비위 혐의 등으로 내부고발했지만, 인사상 불이익만 받고 물러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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