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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경유·플라스틱 폐기물·유연탄·원전…환경세 드라이브 제안

경유, 발전용 유연탄 과세 상향, 서민 부담 여전히 우려
‘환경부담금·재처리 지원’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 이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미세먼지 저감과 플라스틱 폐기물 축소를 위해 환경세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특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세수중립 원칙 아래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경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휘발유차보다 평균 23배 정도 더 배출한다. 노후차량일수록 불완전연소가 이뤄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진다.

 

정부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휘발유보다 값싼 경유의 수요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다만, 정부에서는 경유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저렴한 경유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에서도 경유 가격을 제안하면서도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가에 붙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LNG에 대한 제세부담 인하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호하게 표현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비용 등 막대한 외부비용을 과세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기에 증세를 시사하는 측면으로 볼 여지가 있다.

 

생활 속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부담금 강화 검토 등 환경친화적 조세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특위는 증세 일변도가 아니라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녹색성장·재활용 처리 신기술을 포함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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