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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증권거래세 완화, 전제는 주식양도세 확대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 생계 목적 증여 세부담 완화
공익법인 의무지출·회계감사 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증권거래세 완화의 전제로 주식양도세 확대를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확대하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앞서 정부가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손익통산·이월공제제도 도입 등 과세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상반기 권고안 제시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대해서는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담세력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 외에 자산 시장 전체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됐다.

 

재정특위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로 보고 과세표준을 적용, 세금을 매긴 후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 연대납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탓에 적게 상속받은 사람의 세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별 과세표준을 산정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각자 상속재산 크기에 맞춰 세금을 내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상속세부담 실태분석 등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특위는 설명했다.

 

증여세도 상속세 개편과 발 맞춰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실거주나 생계를 위한 증여를 고려해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재벌의 편법 상속,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지출·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재정특위는 덧붙였다.

 

재정특위는 부의 수직성 형평을 위해 고소득층에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소득 지원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각종 사업자 단체 등과 협업,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복지전달체계(한부모가정지원 프로그램 등)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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