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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시가 70% 밑도는 공시지가…과표 현실화 권고

감정평가기관, 공적기관으로 일원화
고가 1주택 공제율·공제기간 상향, 실거주 외 과세강화
비거주용 부동산 통합 가격공시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과세표준 현실화를 권고했다.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공시지가를 최대한 시가에 가깝게 산정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재정특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분야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종부세 관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시가의 70%,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 편차를 줄여 부동산 가격에 맞는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감정원과 민간으로 나뉜 평가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60여개 분야별 소관부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추어 반영비율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정특위는 고가 1주택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기보유 최대 공제한도(8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맞춰 현행 8%씩 누적되는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대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 보유에서 더 늘리도록 했다.

 

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주택 부속 토지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안도 나왔다.

 

과세당국이 공제나 감면으로 바꾸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정책운영방안에 따라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수 있다.

 

소액주택과 초고가주택, 모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해 유형·지역에 따라 널뛰는 부동산 가격 간 형평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이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통계모형 등을 활용하여 감정가격을 자동 산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재정특위는 다수가 지분에 따라 보유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지만, 이를 합쳐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분리과세방식은 토지와 건물간 소유주가 다를 때,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은 신축 건물 취득세를 낼 때 유리하지만, 시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통합과세방식은 정상적 거래로 산정되는 적정가격을 토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방식보다 시가를 반영하기 쉽고, 다수가 각각의 지분으로 나누어 보유하는 상가건물의 경우 각 보유 물건 별로 다른 평가가격이 적용돼 적정 세부담을 산정할 수 있다.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400만원)를 축소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 권고했던 사안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재정특위의 권고사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특히 토지분 과세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을 1~4%,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0.5~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구간에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1~4% 올렸다. 별도합산토지에도 96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0.6~1.6%로 높였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 줄곧 요구하던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거래세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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