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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김은유 변호사의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공개사항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72조 제2항). <개정 2011.9.30.>

 

1. 규약·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령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2.3.26]

 

2. 공개방법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법 제72조 제3항). <신설 2011.9.30.>

 

3. 공개거부 시 처벌

그러나 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개 거부 시에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적다. 즉시 도시정비법과 같은 처벌조항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다만, ①법 제72조를 위반한 자와 ②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75조 제4호, 제5호).

 

법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2조 제3호).

 

즉, 행정청의 처분을 매개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처럼 공개 거부 시에는 바로 형사처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조합원은 조합에게 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조합이 이를 어길 시에는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현금청산 협의보상금 평가(령 제60조 제1항)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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