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최근 급부상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법인세는 사업소득 귀속,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통해 바로 과세 가능하지만, 열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적용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가 재화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화폐처럼 지급수단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화폐 거래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의 거래유형에 따라 과세를 유형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화폐적 수단으로선 비과세가 당연하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형재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나, 해외서 비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면세거래 중 하나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가상화폐 통해 사업소득이 늘었다면, 현행세제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가능하지만,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목에선 현행 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열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아도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 강화 및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 외 국가간 협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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