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가오는 글로벌·IT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 주최 속에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세행정포럼은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진단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국세청 후원으로 열리는 학술 포럼이다. 2011년 첫 포럼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전세계적인 문제인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다만, 탈세대응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가상화폐의 실질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과세방안 마련, 납세자 인식변화에 맞는 권리헌장 개정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글로벌화 및 IT혁명 심화, 행정의 투명성·개방성 요구 증대 등에 대응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세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 있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가상화폐 과세방향,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관련 학계·언론·정부·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관련해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실질우위원칙 등을 구체화한 별도 법조문을 신설할 것과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선 및 조세회피혐의거래 사전보고제도 도입이 검토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관련해선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외국 과세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목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거래소 등록제 및 본인확인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포괄주의 등이 통용되는 사업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는 현행 법 규정으로 가능하지만, 열거주의 지배를 받는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납세자권리헌장 관련해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고,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는 서술형 형식의 ‘전면 개정’ 추진이 제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