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에 앞서 절세권 등 실질적인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 예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등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되,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성실성 추정 배제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법 상 권리의 재확인이며, 절세권은 자칫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등 납세자 의무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려면 국세기본법 개정 및 납세자헌장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며, 납세자 의무조항 반영 관련 찬반이 갈라지는 만큼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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