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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행정포럼]국경 너머 과세권 농락, 실질원칙 구체화 필요

거래의 경제적, 조세적 효과를 따져 경제적 실질 판단
부당한 조세혜택이 ‘주된 목적’일 경우 조세혜택 적용해선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 등 국가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거래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조세회피일 경우 조세혜택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격 부풀리기 또는 가격 축소 통해 해외 관계회사 밀어주기 등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선 가격만이 아니라 전체 거래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 세운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타 외국법인 보유 국내 자회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자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상 이익을 보고 있다. 자회사를 팔아 넘긴 타 외국법인도 흡수합병에 따른 배당과세보다 가벼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또, 국내서 벌어들인 소득을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아일랜드 본사의 것으로 만들고, 이 본사를 소득을 또 조세회피처에 미리 세워둔 회사에 귀속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전략을 세워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더블 아일리시’ 전략의 경우 저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가 국제적 압박으로 법인세를 올리려 하자 기업들이 아예 법인세를 매기지 않은 조세회피처를 추가로 끼워 넣어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정황상 과세없는 소득을 누리겠다는 의도가 짙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선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원칙을 부여해 이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더블 아일리시’ 등처럼 다단계를 통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도망치는 세원을 잡기 어렵다. 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려면 ‘부당한 조세혜택’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당한 조세혜택’이 유일한 목적인지 주된 목적인지가 불명확하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오 교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부당한 조세혜택 여부를 판단하되 부당한 조세혜택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조약상 조세혜택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부당한 조세혜택 판단을 위해선 합리적 통상적 거래형식과 해당 납세자의 거래간 조세효과의 차이를 비교·평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거래에 의해 경제적 효과가 있거나 조세 관련 효과가 있는 경우는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보고 과세할 것을 주장했다.

만일 부당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세금을 붙이기 위해서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규정 등 구제적인 조문을 붙이고, 이를 상위법의 형태로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부당행위에 대한 부인은 조세회피만을 전제로 하면 과세폭이 협소해지거나 무력해질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자회사간 거래가격을 조작해 특정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낮추는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선, OECD 모델조세조약과 동일한 취지로 국조법에 ‘정상조건’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규정은 이전가격 조작을 단순히 가격의 측면에서 보고 있으나, OECD에선 국제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거래의 조건을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는 과세당국이 사전 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 소속된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가 자진해 조세회피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 등 불이익을 주는 사전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오 교수는 전했다.

단, 조세회피와 절세간 경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 반발 및 법적안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EU, 일본 등 주요 도입국 추이를 살펴 신중히 결정하고, 도입하더라도 국제거래에 대해서만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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