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내용이 명문화 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받기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대가를 먼저 받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되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또 시행령에 따라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률상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경미한 과실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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