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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부가세 대리납부제, 이자율 적용해 납부세액공제

중고차 매입세액 특례 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 전기차 감면상한액도 3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카드사가 결제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국고로 직접 납부하는 대리납부제가 도입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그러나 납부 편의성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포함해 받아두었다가 매년 분·반기별로 대리 납부했었다. 

사업자는 대리납부로 인해 행정 부담이 생기지만, 대신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단기간 운용함으로써 일종의 이자 및 기회비용효과를 누렸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유흥업종 등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에 한해 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게 됨에 따라 기존의 이자 효과 등을 볼 수 없게 됐다. 대신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금액만큼 이자율을 가산해 공제해줄 방침이다. 해당 이자율은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 공제율이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올라가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기한이 2020년말까지로 늘어나고, 감면상한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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