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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외투기업 고용감면한도 상향…'각각 10%씩'

자유무역협정 이행 피해지원 받는 기업, 사후관리 요건 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고용창출에 나설 경우 적용받는 고용기준 감면한도가 각각 10%씩 올라간다.


최근 국회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은 고용기준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은 투자누계액의 40%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감면율 보다 각각 10%씩 올라갔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지원 대상인 기업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관련 조세특례도 강화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내년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며 적용기간은 내년말까지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의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난다. 

한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상징물 사용금액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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