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의 체납처분 범위가 신탁재산까지 넓어진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자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겨도 수탁자까지 납부의무가 따라붙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의 범위를 신탁재산까지 넓힌 것이다.
과세당국은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해야 한다.
납부 통지서가 고지된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해선 여전히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경우 직접 재화공급 주체를 위탁자로 보지만,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으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단,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넘긴 경우,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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