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인 기업은 금융채권자 채무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구조조정 중인 기업은 금융기관 채무 외 금융채권자 채무까지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금융채권자 채무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대도시의 공장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지방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또는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앞으로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인원수 비율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이 계산된다. 과거에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급여비율과 근무 인원수 비율 중 작은 것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했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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