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미리채움 서비스를 강화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선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 전화 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간편신고 서비스의 폭도 넓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높였지만, 여전히 세무서 방문신고량이 지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약 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다.
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도 올라간다.
미리채움 납부서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 중 납부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세청은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에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각종 기재항목을 채워서 발송한다.
모바일에서 민원증명 신청 외에 열람 및 FAX 전송 서비스도 제공하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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