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 과학세정 역량을 총력 배치하고,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추정작업을 강화한다.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의 차단에 나선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을 강화한다.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명의신탁 검증 및 변칙 자본거래 대응을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한다. 최근 국세청은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소송에서 증빙 부족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자간 계좌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OECD 공동대응 프로젝트) 제도를 추진, 올해 연말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내년 국외전출세 시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갖춘다.
세무조사에 있어선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하고,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한다. 탈세패턴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및 혐의 예측 기술을 접목한다.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택스갭(실제 징수액과 세법상 낼 세금 간 격차) 측정 결과를 활용한다.
차후 소송 대비를 위해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사서류·증빙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한다.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해 체납고위험군에 대해선 체납 초기부터 매출채권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한다.
고액·상습체납에는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 등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화를 위해 미술품, 골동품 등을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출국규제를 더욱 활용하고,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체납저위험군은 체납발생 사실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소액체납자는 6개 지방청에 각각 징수콜센터를 설치해 체납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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