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이 더욱 확대·강화된다. 신고편의 및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은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도입,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상장주식의 시가정보 등이다.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상속은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상속 및 증여하려는 재산과 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국의 공동주택, 수도권·지방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매매사례가액이 제공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로 상장주식의 시가를 제공하며, 제공범위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내 종가평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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