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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재해·수출애로 소통 확대, 신속 지원체계 구축

장려금 ARS 신청 가능, 예상수급액 사전 계산 서비스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제 활력을 위해 국경 안팎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장려금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선,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기존의 미·일 외에도 호주나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운용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개선한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편의도 늘어난다.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안내하고, 간편신청 서비스를 ARS까지 확대하고, 기한 후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5월 정기신청 전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모바일 문자로 안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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