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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돈 되는 특허를 파악하기 위한 ‘특허’ 이해하기

  • 등록 2016.03.04 11:47:41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지난 회에서 우리는 특허를 이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논의한바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특허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잘 쓰여진 특허가 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특허가 좋은 특허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특허는 기술을 담고 있는 기술설명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특허가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고 있는 권리서라는 점이다. 우리 특허법 제97조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특허발명이 보호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은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소 2010후 2377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 주변한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구항이 가른 특허의 가치
따라서, 특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특허청구범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발명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특허의 가치를 기술의 우수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동일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항이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이 삼성을 괴롭히는데 줄기차게 사용한 무기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US 7,657,849)이다. 이 특허기술은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이미지를 밀어서 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특정 명령을 내리는 UI (User Interface)에 대한 것으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US 7,657,849)의 미국 등록 청구항 제1항을 살펴보면 이미지를 움직여서 잠금을 해제하는 부분을 권리로 청구함에 있어서 “moving an unlock image along a predefined displayed path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in accordance with the contact” 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본 특허는 터치스크린 상에서 특정 이미지를 미리 지정된 위치로 이미지를 옮김으로써 잠금을 해제하는 유저인터페이스를 권리로 가지고 있다. 이 특허 때문에 삼성은 갤럭시 S1과 갤럭시 S2에서 전화를 받는 UI가 아래 그림과 같이 전화 수신 시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미지를 이동시킴으로써 전화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애플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애플의 공격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해법을 내놓았는데, 바로 “미리 지정된 지점”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기 위해 터치스크린 중앙 하단부의 이미지를 움직이는 경우 원 모양의 가이드가 발생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UI를 변경한 것이다.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어느 방향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든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니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US 7,657,849)는 보기 좋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전문가가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
여기서 우리는 좋은 특허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애플이 청구항의 상기 언급된 부분을 “moving an unlock image to a location different from the initial location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in accordance with the contact.“로 작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작점과는 다른 점으로 이미지를 옮김으로써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권리로 청구했으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며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을 것이다. 터치스크린 상에서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작점과는 다른 점으로 손가락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 예는 결과적으로 애플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었고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특허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다. 다시 말해 좋은 기술, 간단한 기술일수록 청구항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수반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적, 금전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된다. 회피설계와 다양한 실시 예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청구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깊은 기술과 법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과 투자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위 예에서처럼 누구나 피해갈 수 있다면 특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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