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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특허 다시 보기

  • 등록 2016.02.13 15:20:12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 특허란 무엇인가. 단순히 R&D 결과물이라는 인식에서 최근에는 특허가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의 근원이 되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특허’, 즉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특허가 기술과는 별도의 독립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부가가치의 산물로 작용함으로써 최근에는 특허의 양도 및 발명자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이 현금가치로 환산되기 시작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IP; Intellectul Property)은 흔히 지식재산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그 자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기술이전촉진 및 사업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기술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종종 기술가치평가와 특허가치평가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이라는 점에서 일부 공유집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 쉬운 예로,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은 말 그대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리를 뜻하는 특허가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형식과 법적 강제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가치평가방법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IP금융의 ‘IP’가 ‘지식재산’인지 ‘지식재산권’인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지식재산권 그 자체를 독립적인 거래대상으로 보는 것이 IP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 IP금융은 때로는 기술금융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IP금융은 지식재산금융과 지식재산권금융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지정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평가’는 기술의 활용가치를 추정하여 평가시점으로 할인하는 이익접근법(Discounted Cash Flow)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IP금융이 단지 지식재산권금융에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와 기술이 가진 속성의 차이점 이해해야

다만, 최근 특허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금융상품이 소개되거나 특허를 개별 거래대상으로 삼으면서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나, 특허 그 자체가 아닌 해당특허가 담고 있는 기술을 기준으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칫 부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가치평가와 기술가치평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와 기술이 가진 속성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기술은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생겨난다. 즉, 기술의 가치는 적극적인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따라서,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의 적극적 가치, 즉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하는 것이 평가의 중요 목적이 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i) 시장접근법, ii) 이익접근법, iii) 비용접근법이 있는데, 기술의 이와 같은 속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이 이익접근법이다.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추정함으로써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술의 가용기간 동안 기술을 사업화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하여 순자산가치 (NPV: Net Present Value)를 산출하고, 이를 사업화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평가시점으로 할인하는 방법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측정한다.


이익접근법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다보니 많은 추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그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나 한국발명진흥회와 같은 정부지정 평가기관들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익접근법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익접근법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활용될 수 있어도 특허의 가치평가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는데 이는 특허의 본질적인 특징 때문이다.


기술과 특허는 다른 접근방법 필요

기술과 달리 특허의 가치는 제3자가 특허기술의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는 소극적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지 기술에 특허라는 보호의 울타리를 둘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특허는 해당 특허기술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비로소 존재의의를 가지게 된다.


특허는 분명 기술을 담고 있지만 특허가 곧 기술을 뜻하지는 않기에 특허의 가치는 기술의 가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지만 특허명세서가 담고 있는 기술의 가치와는 분명 다르다. 특허란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제3자의 무단 실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설정한 것을 의미하므로 무단 실시의 위험성이 존재해야 특허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무단실시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도록 권리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야 특허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가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적어도 특허의 존속기간 내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특허가치산정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에 따라 특허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특허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허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청구항이 시장에서 활용되는 특허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불필요한 구성요소(element)를 포함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제한(narrow)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의 가치 또는 낮아진다고 봐야 하며, 청구범위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이 특허기술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청구물(category)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해 특허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는 제3자의 특허기술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기술이 제3자로부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즉 기술의 매력도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술과 특허는 무형의 지식재산에 관한 가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가치 발생의 속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IP금융에 있어 특허가 담보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허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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