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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지식재산권과 금융의 결합으로 시너지 높여야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 금융,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특허권 그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IP금융의 종류는 크게 i) IP담보, ii) IP보증, iii) IP투자, vi) IP신탁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주도의 IP 금융은 미미한 수준으로, IP 금융은 걸음마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IP 금융은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금융인 바, 제대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담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의 경우, 이에 대한 가치를 실효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P 금융에서의 담보물

담보대출은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있어 담보물을 잡아두고 대출금을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IP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추후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 담보물인 지식재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담보물로 부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과 지식재산(IP)의 차이점을 통해 IP담보대출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담보물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불변성이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10년 동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을 고려한다면, 담보물이 가져야 할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도 해당 담보물이 최소 1억 원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우리는 경험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가 오르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유지는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을 담보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반면에 특허 또는 기술은 그 가치의 변동이 심하다. 먼저, 기술의 경우 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수 시점에 해당 기술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대출 시점에 아직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기술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자주 사용되는 평가방법인 이익접근법(수익접근법)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 기초하여 장래 수익을 예측하고, 사업화에 대한 위험도를 반영하여 평가시점의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경우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많은 가정과 추정이 수반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기술 그 자체의 경우 실체가 없어 강제적인 회수 등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융회사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를 짊어 질 수밖에 없다. 특허의 경우, 비록 기술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 그 자체는 아니기에 기술과는 다른 관점에서 가치가 판단되어야 한다.


특허권을 담보물로 잡고 있다고 해서 특허기술과 관련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까지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련 사업화를 위한 모든 정보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쉬운 예로 평가 당시에는 재직 중이던 사람이 담보 회수 시점에는 퇴사함으로써 노하우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특허를 보유한다고 관련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는 결국 특허기술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이를 제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담보물 설정이 필요하다. 즉, 특허권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특허가 담고 있는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활용되지 않는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 즉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미래에 해당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준기술이거나 평가시점에 이미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허기술인 경우에는 가치 유무의 확인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에 특허가치의 평가는 녹록치 않다.


따라서 담보물로서의 지식재산권은 대출시점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IP담보대출이란 금융상품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IP를 담보로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주는 IP보증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IP금융의 바람직한 방향

그렇다면 바람직한 IP금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IP담보대출이나 IP보증과 같은 제도 보다는 IP투자나 IP신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IP보증이나 IP담보는 단순히 IP를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인데 반해 IP투자나 IP신탁은 IP를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IP투자나 IP신탁의 경우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IP활용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양질의 IP에 대해서는 투자수단으로서 그 상품가치가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펀드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IP투자의 경우 IP를 이용한 수익화를 목표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므로 투자 고려시점부터 IP의 활용계획이나 IP 건전성 등이 고려되어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ech Date Base; TDB)와 기술신용평가사(Tech Credit Bureau; TCB)를 운영하여 시중은행이 기술 또는 특허를 평가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회수지원펀드의 운영을 통해 추후 담보물로 잡아놓은 IP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IP담보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대출 중심의 금융이 아닌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전환하고 IP평가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IP금융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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