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8℃
  • 구름많음강릉 23.3℃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구름조금광주 17.9℃
  • 맑음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6.7℃
  • 맑음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5.8℃
  • 구름조금금산 16.9℃
  • 맑음강진군 15.3℃
  • 구름조금경주시 18.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일용직 근로자 제외

세대주 요건 충족 못하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다.

 

18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해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다. 코로나19로 체류 외국인이 감소한 영향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