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쓴 대중교통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다.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년도 지출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20%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 A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일반 지출 1600만원을 쓰다가 2022년에는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일반 지출에서 3000만원을 썼다면, 법 개정 이전보다 112만원 더 많은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씀씀이 자체가 늘어 받을 수 있는 일반공제 한도(300만원)까지 받게 된 데다가 직전년도 지출액의 105% 초과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면서 소비증가분 공제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각 최대 공제한도(각 100만원)까지 받으면서 공제혜택이 500만원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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