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력 거래 단가의 상승 탓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이 수력발전 등으로 만든 전력 판매액이 댐에 모아둔 용수를 판매하는 용수사업을 앞지르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액이 용수사업 매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액은 2022년 5천4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4천억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고공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천억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던 발전사업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영향으로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이 2022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용수사업 매출액을 뛰어넘었다. 지난해도 발전에서 벌어들인 돈이 용수 판매액보다 많았다. 공사의 용수판매는 2020년 2천980억원, 2021년 3천10억원, 2022년 3천80억원, 2023년 3천6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발전 매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일반에 흔히 알려진 대형 댐에 설치된 수력 발전과 댐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을 비롯한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다. 수력 발전 매출
▲ 고인 : 구영회(청평영락교회 협동목사·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오후 6시41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8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5월 10일 오전 6시45분 ▲ 전화 : (02)3410-69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 고인 : 서윤호 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오후 5시51분 ▲ 빈소 :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 발인 : 2024년 5월 9일 오전 10시 ▲ 전화 : 02-857-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7일 공항서비스, 영업서비스, 일반직, 운항관리 분야에서 신입 사원 두 자릿수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입 채용에 나선 것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여객 수요 회복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의 영향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추진 여파로 퇴사자가 늘며 인력 유출 폭이 컸다. 직원 수는 2019년 말 9천155명에서 지난해 말 8천45명으로 4년 새 1천110명(12.1%) 줄었다. 이번 신입 공채 대상에는 운항·객실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시작한 경력 공채에도 승무원은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승무원 채용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택항에서 붙잡힌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평택세관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밀수하던 매점 업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포승읍에 있는 자신의 보관 창고에 다른 밀수품이 더 있다며 세관직원을 유인한 뒤, 직원이 창고를 확인하는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의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검거 용의자가 조사 도중 달아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
▲ 고인 : 최위식(전 포항시 신광동장·향년 80세)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낮 12시30분 ▲ 빈소 :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4년 5월 9일 오전 7시 ▲ 전화 : 054-245-042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