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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올해 세수 우려 안해도 돼…유류세 감면 등 영향 안 커"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과다 이용시 환급하지 않는 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세수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4/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등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을 묻자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전망돼 우리 수출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각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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