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행위도 적발됐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가구 등 물품들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년도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 복지 제도다. 2009년 시행 초기에 비해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나 늘었다.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올해 지급 가구는 470만 가구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2021년도(499만 가구)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은 2억원으로 자신의 전세금이 10억원이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6363만6364원 미만이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세입주택 기준시가의 55% < 2억원). 수도권 전세가가 높은 것을 감안해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2022년도 수도권 집값이 대거 오르면서 일부 가구들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가 장려금 지급 상한액을 올리면서 지급액 규모 자체는 0.2조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오늘(22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남부・북부 주류도매협회장 및 서울소재 대형 주류 도매업체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내년 초 소주제조사의 공장 출고가격 인하가 도매 유통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무학 등 일부 제조사는 이날(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매 유통사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동안 도매업계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국세청에서도 주류면허 및 유통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한도액도 늘어난다. 21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내용도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사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 상정했고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업시 지원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증여공제’도 추가됐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신고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천만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식 116억원어치에 대해 매도스왑 주문을 내고 체결했다. 이로 인한 A사의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A사는 블록딜 거래 협상 이후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돈이 전체 평균 양도소득의 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낱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자 상위 10%의 전체 소득은 66.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양도소득의 72.7%에 달하는 수치다. 상위 10%의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자들의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1억3690만원)의 7.3배에 달했다. 총결정세액은 21.1조원(82.4%)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31.9%로 전체 평균 실효세율의 1.1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