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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편취에 금품수취까지…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대거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대주주 자녀 개발사업의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임직원을 동원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려준 시행사에게서 18% 이자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가 잇따라 적발되자 부동산 신탁사 대상 테마검사에 돌입했다. 먼저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여러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치했다. 또한 일부 자금 대여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