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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순 입금된 쟁점금액 사전증여로 부과한 처분 취소마땅

심판원, 자금거래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했다는 주장 타당성 있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 자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 피상속인인 아들 000이 사망함에 따라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 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22.부터 2019.11.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000에서 청구인의 000 계좌(0154-0204-0*****, 2003.5.16. 개설)로 총 28회에 걸쳐 000이 입금(반대로 5회에 걸쳐 청구인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000)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액인 000(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20.3.9. 청구인에게 2008.6.28.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6.2.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000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순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산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고,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쓰인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상식적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입금당일 수표 등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이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11년이나 지난 조사시점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 등으로 증가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는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거래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0에 대하여 사업상 물품대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당시 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계약서, 주변 거래처들의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황 설명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사업관련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딸인 000이가 000일부 호수를 임차하여 매월 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8년도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약 000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중 약 000이 출금되는 등 대부분의 입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리지점이 대부분 000에 소재하는 지점인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자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8138, 2021.01.0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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