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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금주 중 코로나19 승인신청...경증환자 조기 치료로 확산 방지

조건부 허가 앞두고 임직원에 '주식거래 금지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체치료제 ‘CT-P59’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이 이번 주 중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건부 허가는 특정 질환에 치료제가 없는 경우 임상 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 결과만으로도 시판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조건부 허가 신청 후 최대 40일 내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CT-P59에 대한 임상 2상 투약을 마친 뒤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현재 치료제 생산 단계다. 셀트리온은 실제 처방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 10만명 처방분의 생산을 마친 상태다.

 

CT-P59는 임상 1상에서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빠른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확인했고, 임상 2상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목숨이 위급한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 치료가 목표다.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 뒤 일주일 만에 바이러스 검출치가 최대에 이른다”며 “CT-P59는 경증 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 환자로의 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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