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이 원격지 설계사들을 위해 사무실을 낼 경우 상황에 따라 이를 GA의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갑독규정 상 GA의 지점이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이며 이에 부합할 경우 원격지 사무실 역시 지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GA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원격지에 거주하는 설계사들이 업무를 위해 지점이 있는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사무실을 임대, 일정한 집기를 갖춰줄 경우에도, 이를 정식 지점으로 해석해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GA의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기준을 들어 지점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공간설비 를 갖추었는지 여부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했다.
원격지 거주 설계사들의 편의를 위한 임시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 지원이 존재하고 그 장소에서 정기적인 모집행위가 이뤄진다면, 이 또한 정식 지점과 동일하게 판단, 규제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실제로 금융당국은 해당 회신문을 통해 2012년 발표했던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을 참고 자료로 건의인에게 제시했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지점설치의 주체가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한정되며, 타 GA와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계속‧반복적인 보험 모집행위가 이뤄져야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설계사 복지를 위해 원격지 사무실 설치를 고민하는 GA 입장에서는 이를 정식 지점으로 분류, 금융당국에 관련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GA의 원격지 사무실은 그 형태에 따라 지점으로 분류해 별도의 신고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19036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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