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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가공거래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단정키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무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1.22.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6매,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8매, 000(쟁점매입처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14매(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첨부2]’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2019.4.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들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취소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6.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라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쟁점매출처 관할 관청인 000세무서는 이 같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처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무혐의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쟁점매출처 대표자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매출처는 현재까지 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을 하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수수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업체들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근자료와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과정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주유비 지출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원거리 거래로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거래로 시인한 매입세금계산서(000수취한 2016.9.5., 2016.9.26. 및 2016.12.20.자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이에 따른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000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전3431, 2020.09.23.)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6.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000수취한 2016.12.21. 및 2016.12.29.일자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3매, 000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1기~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8매, 000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14매, 000발급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34매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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