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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국감] 김병욱 “불법공매도 1713억원인데 과태료 고작 89억원”

시장 질서 교란했는데 ‘솜방망이 처벌’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계기관이 지난 4년간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으로 5.2% 수준에 불과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제재는 총 32건이었고,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와 연기금 대상이었다.

 

그나마 31건 중 4건은 1억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 3건은 주의 조처가, 24건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713억원이었지만 총 과태료는 89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제재 대상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인데, 주식을 먼저 빌린 뒤 공매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주식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도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위법한 공매도의 경우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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