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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각국 국책은행' 너도나도 고용안정 추가…한은법 개정안 발의

정부 예산안 제출, 9월→10월로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이 추가되고, 정부 예산안 제출시기를 9월에서 10월로 조정하는 개정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국은행 설립목적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물가안정만으로는 경제성장이 어렵고,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류 의원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여야 간사가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류 의원은 “국민경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 의원은 현재 9월 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안을 10월 3일로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로 정부 예산안을 9월에 제출해도 제대로 상임위원들이 살펴보기 어렵고, 정부가 보다 여유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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