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금액과 관련거래 인정상여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매입처 간 실물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처 간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에 의하면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4.12.24.까지 청구인이 설립한 철강재 가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000주식회사(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000(쟁점①매입처), 000주식회사(쟁점②매입처),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000손금불산입한 후, 000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000(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조사청은 2016.10.27.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11.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①.② 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5.5.8.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6.19.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관계라는 의견이다.

 

또 당시 쟁점법인이 세무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실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쟁점①.②매입처에게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000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상환한 것이 000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광 2763, 2020.09.0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 1173 판결 ,같은 뜻=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툴 수 있고,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는 다른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