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수익은 물론 비용 그리고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이 내린 심판결정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17.12.21. 청구법인이 주도하는 쟁점사업에 중도 참여하는 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이미 발생한 비용의 분담금으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참여 후 발생하는 비용 약 5%(비용분담율)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되, 향후 완제품 매출의 약 5%(수익배분율)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또 청구외법인은 2018.4.10.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11.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분담금은 쟁점사업에 참여하여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분담한 사업투자금이자, 개발신제품의 공동원가부담액이고, 쟁점계약상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상 자산과 비용이 없으며, 쟁점계약에 따르면 사용료가 발생할 수도 없으며, 이는 특수 관계가 아닌 참여자들 간에 체결된 유효한 법적 계약으로,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부품(조립포함)을 생산함에 있어 청구법인 소유의 기술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료로서의 일반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출하면서 일반적인 사용료(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자본적 지출)으로 처리한 후, 향후 30년간 감가상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투자금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분담금을 수령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부담한 지출의 일부(청구외법인의 지분)를 제외(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쟁점분담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부 1776, 2019.09.0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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