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세금회피 명목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한 독일계 펀드에 대해 130억원의 과세를 확정했다.
분쟁이 발생한지 8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0억원은 과세가 확정됐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분 50%를 보유한 투자회사 TMW의 자회사 두 곳에 배당금 1316여억원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37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은 법인세율 5%, 독일 거주자는 법인세율 15%를 적용받는다.
남대문세무서는 TMW가 독일 회사가 아님에도 한독 조세조약 상 혜택을 받아 법인세 과세처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서류상으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보유했다며,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티타워 측은 TMW의 독일 자회사는 유령회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티타워 측의 주장을 수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 전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 내렸다.
반면, 2심은 시티타워 주식을 관리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한 주체는 TMW이며, TMW이 세운 독일 자회사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오직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TMW이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이기에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130억6000만원으로 과세액을 조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에 문제가 없다며, 130억 과세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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