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4년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남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7.11.30. 폐업을 하였다.
조사청은 2018.7.26.~2018.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000억여원과 000 명의의 000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000명의로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합계금액 000원(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등에 각 합산하여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6. 청구인에게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은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중 쟁점가산세의 과세처분에 불복,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허위등록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심 2016전1026,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국세청 상담센터도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면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6전1026, 2016.9.30.)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도 위장등록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대물세, 즉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실사업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서에도 어무론 새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처분청은 또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장과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000명의로 000을 영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탈루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000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의 세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위의 심판결정례 등은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2016전1026,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서에도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000의 명의로 000을 영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탈루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000원 이상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세수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000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부0228, 2019.05.0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2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3.24. 선고 2008구합43355 판결=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예규 또한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종합센터 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0전3532, 2010.12.9.=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니꿀팁]
☞처분청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처분청은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7부535. 2017부506(병합), 2017.4.7., 조심 2010전3532, 2010.12.9.] 및 법원 판례(000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215 판결)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4호는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장거래에 있어 당해 업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경우 이를 위장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허위등록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편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 및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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